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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부터 20:25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승리재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중원로타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6세)의 허리 윗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