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 제3 원심: 징역 6월, 제4 원심: 징역 6월, 피고인 B - 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제3 원심: 징역 6월, 제4 원심: 징역 6월, 피고인 C - 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제3 원심: 징역 6월, 제4 원심: 징역 6월, 피고인 D - 제1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제3 원심: 징역 6월, 제 4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및 제2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 내지 제4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2013. 7.경 있었던 절도 사실을 추가하는 2014. 6.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절도 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2014. 6.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절도 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2014. 7. 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2013. 11. 26.에 있었던 절도 사실을 추가하는 2015. 1.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며,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을 적용시켜 죄명을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