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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9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0. 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건물 중 지층을 일부씩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들은 2013. 1. 10. 임대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6151호로 위 임대 건물의 원상회복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원고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더부페케이터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47,052,556원(원상회복비용 및 부가가치세), 원고 더부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4,681,979원(원상회복비용 및 부가가치세)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8.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대 건물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들은 임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원고들이 설치한 시설물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상회복비용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 건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및 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