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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0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림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고 한다)은 2003. 1. 12. C을 주채무자로, 원고와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550만 원을 변제기 2003. 1. 12. 이율 연 12.5%, 지연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신협의 파산으로 2006. 3. 31. 당시 연체 중이던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정리금융공사(2009. 11. 10.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로 개편됨)에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알엔씨의 수탁관리인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으로, 2011. 2. 28. 1,500만 원(원금 3,622,129원 이자 11,377.871원), 2011. 4. 21. 15,011,139원(전액 이자) 등 합계 30,011,1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은 비록 주채무자가 C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원고가 30,011,13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11,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4. 27. 원고에게 C의 소외 신협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고, 추후 법적비용 23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1. 5. 7. 다시 원고에게 C의 소외 신협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법적비용 2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상환은 이행각서와 같이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