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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5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B 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