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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등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 볼링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배 기량 89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무 등록 오토바이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