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강도강간미수부착명령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강도강간미수
2012전고32(병합) 부착명령
청구자
A
김민정(기소), 김도엽(공판)
2013. 2.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2)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1. 5. 2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10. 21. 13:24경 부산 사하구 B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동 ○○○ 원룸 ○○○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뒤따라가던 중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외출한다는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밀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는다,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면 죽는다, 가방에 칼 있다,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쪽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라고 묻고 그 지갑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다시 누워라, 벗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뺀 후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또한 16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증거기록 제346쪽), ③ 2011. 1.경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척도 실시결과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는 문항에 각 6점, 5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성폭행 피해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던 점(증거기록 제346쪽), ④ 뿐만 아니라, 위 동종범행 전력 중 2차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증거기록 제280, 281, 291쪽)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평가점수는 13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 평가된 점(증거기록 제343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주거침입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하한(6년)과 상한(9년)을 각 1.5배 가중)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대낮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이 있다고 협박1)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2)(증거기록 제51, 249, 268쪽)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4, 335쪽, 법원조사관 양형보고서 제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의 장기 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강도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피
고인으로부터 "가방에 칼 있다,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
기록 제50쪽), 피해자로서는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
였다(증거기록 제2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