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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5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에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