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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72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3]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평택항 등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B, C, G 등으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검정콩(35kg) 26포대, 깐팥(40kg) 285포대, 깐녹두(39kg) 68포대, 녹두(40kg) 159포대, 녹두(25kg) 10포대, 검정콩(약콩, 35kg) 49포대, 땅콩(25kg) 69포대, 참깨(30kg) 14포대, 율무(40kg) 266포대, 팥(40kg) 22포대, 녹두(25kg, 한강) 82포대(총 시가 101,579,44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B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검정콩(35kg) 4포대, 깐녹두(39kg) 4포대, 땅콩(30kg) 5포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합계 검정콩(35kg) 36포대, 깐녹두(39kg) 36포대, 땅콩(30kg) 45포대(총 시가 11,613,178원 상당)를 B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C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깐녹두(39kg) 4포대, 팥(40kg) 4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