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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1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 (1) 사실오인 가) 제1원심 판결 중 1, 2항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A과 M 사이에 필로폰 거래를 알선한 것이지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M에게 되판 것이 아니다. 나) 제1원심 판결 중 4항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것이다.

다) 제1원심 판결 중 5항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은 5g이 아닌 0.8g에 불과하다. 라) 제1원심 판결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5 내지 6회 투약하였을 뿐 15번 투약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4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심신미약 업무방해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판결 : 징역 2년, 추징 322만 원, 제3원심 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W (1) 법리오해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V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W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L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A, M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당심에서의 A의 진술을 덧붙여 보면,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M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