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2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고,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D가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다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중앙회를 사칭하여 ‘등급 무관 6개월 3.99%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삼성카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 주고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협계좌로 630만 원,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6,436,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