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70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 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12. 28. 경 일명 ‘E 실장’ 이라는 관리 책으로부터 수금액의 2% 또는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일명 ‘F 환전’ 등 자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4.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 서울 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등 허위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넣어야 하므로,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인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