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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0 2015가단147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