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6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8. 5. 21.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건물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를 11,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위 계약의 공사대금은 2018. 7. 31.자 70,2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8. 11. 6. 피고로부터 D건물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를 28,050,000원에 추가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8.부터 2018. 11. 12.까지 48,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3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3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