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4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13. 10. 2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0,700,000원을 빌리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3. 11.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2013년제1292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별지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3. 9. 25.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청구취지 기재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어서 피고에게 2014. 1. 17. 별지 1항의 토지에 관하여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4. 1. 별지 1,2항의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사위인 D은 C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견인차 기사로 근무하면서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C에게 2013. 4. 4. 20,000,000원, 그 다음 날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나. C은 또 2013. 5. 26.부터 2013. 9. 13.까지 D이 견인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수당 등 합계 11,004,5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D이 C과 위 각 채권의 합계액을 40,7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C 사이에 1의 가항과 같이 2013. 10. 24.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으로 한 공정증서가 작성됐다. 라.

그런데 C은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전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1의 나,다항과 같이 별지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