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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로 7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20일만의 재범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 2행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