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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3가단95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120,31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① 피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징수, 용역업체선정 등의 관리 주체가 되며 관리 및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관리기관 공표일 3개월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이하 ‘자치관리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며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가 관리하며 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처리하여도 원고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08. 7.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6, 7, 8층(원고는 이후 이곳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제6, 7, 8층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건물 부가가치세 1억 3,975만 원 별도)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제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8. 8.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09. 10월부터 전기요금을, 2009. 11월부터 수도요금을 각 납부하지 않아 단전, 단수가 이루어질 상황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9. 12. 30.부터 2010. 4. 29.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09. 10월부터 2010. 4월까지 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합계 17,604,200원을, 2010. 2. 1.부터 2010. 4. 21.까지 남동수도사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