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774』
1. 2019. 8. 8.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14:49경 인천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5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14:40경 제1항 기재 B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8. 18.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14:07경 인천 중구 B상가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5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17』 피고인은 2019. 5. 30. 14:20경 부천시 L건물 1층에 있는 'OOOO'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96』 피고인은 2019. 8. 14. 21:40경 부천시 N상가 O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14K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203』 피고인은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