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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824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괴산군 M 전 1,3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8. 4. 2. 이 사건 토지 중 N이 소유하였던 1/5지분을 매수하여 2018. 4. 1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 중인데, 해당 공유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을 소유하였던 망 O가 2003. 11. 1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I, J, K, L가 각 9/225 지분씩(1/5×9/45) 상속하는 한편, 사망한 망 O의 아들 망 P(1997. 1. 10. 사망)의 배우자인 피고 D(1/5×1/5×3/9), 자녀들인 피고 F, G, H(각 1/5×1/5×2/9)이 각 대습상속하였다

]. 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53㎡ 가량 적은 상태이고, 지적공부와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여 지적공부의 면적과 경계가 정정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장의 지적측량 감정불가 통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을 위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지적공부의 정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유자가 다수이고, 그 중 일부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 위 동의절차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 E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