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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17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8 고단 708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이 계속되어 변제가 늦어졌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차용 시점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8 고단 739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체결한 전자어음 할인계약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할인 금액을 분할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전자어음의 할인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명의로 위 전자어음을 양수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할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바, 위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일단 전자어음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이상, 피고인 본인이 양수한 전자어음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인 본인의 의무를 부담할 뿐, 피해 회사의 사무 처리로서 전자어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어음의 반환이 피해 회사의 사무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 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