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8 고단 708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이 계속되어 변제가 늦어졌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차용 시점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8 고단 739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체결한 전자어음 할인계약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할인 금액을 분할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전자어음의 할인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명의로 위 전자어음을 양수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할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바, 위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일단 전자어음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이상, 피고인 본인이 양수한 전자어음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인 본인의 의무를 부담할 뿐, 피해 회사의 사무 처리로서 전자어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어음의 반환이 피해 회사의 사무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 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