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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더모터파크(이하 ‘더모터파크’라 한다)는 용인시 처운구 B 외 16필지 지상의 아파트 및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더모터파크는 2015.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아파트 및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그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더모터파크에 대한 사업시행이익을 지급하는 등 분양대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2016년 증제361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더모터파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55,000,000원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고(2016타채12163),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무법인 작성 2016년 증제362호, 2016년 증제363호, 2016년 증제364호의 각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더모터파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45,000,000원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2016타채161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추심금 700,000,000원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으면, 먼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이 완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더모터파크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본 위 각 압류ㆍ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이익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