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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3. 22:25 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길 인근의 06번 마을버스 (C)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16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 관악구 E 앞에 있는 06번 마을버스 종점에 도착한 후 위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연소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과거 십 수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 받아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