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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57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중순경 C로부터 티셔츠 2,000장을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티셔츠 2,000장을 대금 960만 원(1장당 4,800원 × 2,000장)에 제작ㆍ납품해 달라고 주문(이하 ‘1차 주문’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티셔츠 2,000장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5. 10. 19.까지 피고에게 대금 9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티셔츠 2,000장을 C에게 납품하였으나, C은 티셔츠 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모두 반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티셔츠 2,000장을 다시 제작ㆍ납품해 달라고 주문(이하 ‘2차 주문’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티셔츠 2,000장을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5. 10. 28. 피고에게 2차 주문 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29. ‘잔금 460만 원을 2015. 11. 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잔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2016. 6. 21. 대금 1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 면 샘플을 제시하고 티셔츠를 1차로 주문하였으나, 피고는 샘플과 달리 티셔츠 원단을 면이 아닌 혼방으로 제작ㆍ납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티셔츠를 C로부터 모두 반품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묻자 피고는 샘플대로 제작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티셔츠를 다시 제작ㆍ납품하였다.

티셔츠 2차 주문 및 납품은 1차 주문에서 티셔츠를 샘플대로 제작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주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