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후 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 계좌 임대, 월 400만원’ 이라는 통장 모집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하루에 15만 원, 한 달에 300~400 만 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7. 1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게 하였다.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농협 캐피탈 상담원인데,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