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0(1),28]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의뢰받았으나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결혼식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한 사진관 경영자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대금 120,000원에 의뢰받은 사진관 경영자가 녹화기사로 하여금 이를 녹화하게 하였으나 전체 약 50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10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이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될 뿐 그 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트랙킹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날뿐 아니라 선명하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면 사진관 경영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 1 외 1인
피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6.3.부터 1990.2.7.까지는 연 5푼, 199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6.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들이 1989.5.11.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자신들의 결혼식장면에 대한 사진촬영 및 녹화(이른바 비디오촬영)을 의뢰하고, 같은 해 6.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천주교 압구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촬영신청서,을 제1호증과 같다),2(간이세금계산서), 을 제2호증의 2 내지 7(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성은, 최종수의 각 증언(증인 최종수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녹화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결혼식장면에 대한 사진촬영을 대금 456,000원에, 녹화를 대금 120,000원에 의뢰받고 위 결혼일에 위 스튜디오의 사진촬영 및 녹화기사들을 결혼식장에 보내어 결혼식(혼인성사) 및 그 전후 장면들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녹화를 하게 한 사실, 그런데 위 사진촬영은 제대로 되었으나 녹화는 전체 약 50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10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이 될 뿐 그 이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른바 트랙킹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명하지도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3(통고서)의 기재 및 증인 최종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들은 그들의 결혼식장면이 전혀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녹화작업 이행보조자인 녹화기사가 원고들의 결혼식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결혼식장면의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정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녹화일인 1989.6.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2.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다음날인 199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