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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71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D, E, F, G의 공유였던 서울 성북구 H 외 1필지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중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D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8.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D 등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현산에스비(이하 ‘현산에스비’라 한다)는 2009. 12. 24. D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0. 1.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8. 13. 현산에스비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3.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중 110,000,000원은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증액된 15,000,000원을 현산에스비에게 지급하였다. 라.

I은 2012. 10. 8. 현산에스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2. 10.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I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인 2012. 12. 21.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1. 21.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4. 1. 7. 실제 배당할 금액 177,381,800원 중 196,3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