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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0: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당진시장교 방면에서 당진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4세), 피해자 I(55세), 피해자 J(54세) 및 피해자 K 소유의 파라솔 및 물건들, 피해자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가마솥 튀김기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복사뼈의 골절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