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108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A과 피고 에이렌트카 주식회사 사이의 2012. 1. 26. 매매계약...

이유

1. 피고 에이렌트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나. 근거 : 무변론 판결

2. 피고 선우렌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소외 A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2012. 12. 31.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13. 12. 20. 제기되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