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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가합4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E 답 2,450㎡에 관하여, 망 F 명의의 공유지분 1/2 중, 피고 C는 11/1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씨 B의 후손인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그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1957년 음력 10월 21일 B 기일에 종중규약을 제정한 이래 1970년 음력 10월 21일, 2002년 음력 10월 21일, 2013년 음력 2월 26일 각 종중규약을 개정하였고, 1990. 2.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부동산등기용 종중 등록을 마쳤다.

다. 종중원 G이 A씨 대종중의 총무로 일하던 1980.경 A씨 대종중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H 소재 임야가 국립묘지 부지로 대한민국에 수용되면서 A씨 대종중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750만 원이 원고 종중에게 분배되었는데, 원고 종중은 위 금원으로 1980. 4. 15. I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지목이 ‘답’이어서 종중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종중원 F(G의 형이다), J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F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 6. 17. F, J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I은 1980. 4. 18. G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J의 아들 K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원고 종중에게 도지로 매년 백미 2가마씩을 납부하여 왔다.

마. F은 1980. 3. 22. 사망하여 처 L이 6/23, 딸 피고 C(기혼)가 1/23, 피고 D(미혼), 아들 M, N, O이 각 4/23 지분으로 F을 상속하였고, 이후 L이 2006. 2. 24. 사망함에 따라 F의 상속재산은 최종적으로 피고 C에게 11/115(= 1/23 6/23 × 1/5), 피고 D과 M, N, O에게 각 26/115(= 4/23 6/23 × 1/5) 각 지분으로 귀속되었다.

바. 2010. 1. 12.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대전노은4지구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