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평택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3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D과 이 사건 쟁점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2. 4. D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2. 4.부터 2009. 12. 31.까지, 공사금액은 4,216,51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1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여 2010. 10.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과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1) D은 2009.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공사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은 각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보증금액은 126,495,300원,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한다(제1조 제1항 .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