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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24829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평택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3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D과 이 사건 쟁점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2. 4. D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2. 4.부터 2009. 12. 31.까지, 공사금액은 4,216,51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1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여 2010. 10.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과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1) D은 2009.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공사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은 각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보증금액은 126,495,300원,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한다(제1조 제1항 .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