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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5고단20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법정에 원고 D이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188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2013. 9. 15. 11시경) 서울경마장 신관 2층에 E와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하는 질문에 “예.”하고 답하고, “위 경주 발주시각은 오후 3시 25분인데, 증인은 그날 11시경에 원고가 E에게 전화하여 위 제보내용과 같이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지요.”하는 질문에 “예.”하고 답하고, “이 또한 신관 2층 C구역 25번 자리에서 들었는가요.”하는 질문에 “신관 2층 난간 관람석에서 들었습니다.”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2013. 9. 15. 오전 9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서울 종로에서 열린 사단법인 F 주최 G에 참석하였기에, 같은 날 오전 11시경 서울경마장 신관 2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가운데 D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행사참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