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9 2015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15:35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