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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2 2017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7. 15: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자부 포 마을 방면에서 욕지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서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81세), 피해자 E(24 세) 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7. 3. 27. 15:3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