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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9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7』 피고인은 2018. 3. 24. 14:5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이 미용실 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81,4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05』 피고인은 2018. 5. 28. 09: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8 고단 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경 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