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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고단3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2:12경 피해자 B(여, 58세)이 관리하는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수회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2회에 걸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2:36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잡아 쳐넣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그곳에 있는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벌금 부과에 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안내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잡아 쳐 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위 G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니네들이 얼마나 잘사나 보자. 밤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3:3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씨발. 잡아 쳐 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려 G을 폭행하고,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너 앞으로 조심해라. 통영 길 못 다니게 할 것이다. 죽여버릴 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