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13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사기죄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 (1 억 5,980원) 이 거액임에도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기획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2008년 경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2.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이미 복역을 마친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