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8. 5. 30.부터 2008. 9. 11.까지, 2008. 9. 17.부터 2009. 4. 8.까지, 2009. 4. 17.부터 2010. 7. 23.까지, 2015. 6. 14. 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13. 19:39 경 천안시 동 남구 용곡동 소재 한라 비발디 아파트 105 동 앞 하천 둑 부근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E 와 그의 딸인 피해자 F( 여, 10세), 아들인 피해자 G(5 세), 조카인 피해자 H( 여, 9세 )를 보고 피해자 H에게 ‘ 이리 와 보라’ 고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G을 들어 돌로 되어 있는 하천 둑에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