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문중의 회장으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위 문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문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D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생기자, 2013. 12. 16.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4층에 있는 C 종중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변호사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다음, 위 문중의 이사인 U, H, E, V, W, X, Y, Z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통과되자, 2013. 12. 20.경 위 문중 자금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이를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 W, X, Y, E, M,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2013고단5242 명예훼손) 사본
1. 임시(긴급) 이사회, 공소장(2013형제37133), 이사명단, 배임에 대한 증빙서류, 회칙, C종중 통장 사본, 임시이사회 참석자명단 및 거마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