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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9』 피고인은 2012. 12. 22. 16: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휘두르고 발로 카운터를 차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와 전화기 1대를 파손하고, 그 곳 화장실 문짝을 파손하는 등 시가 9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381』 피고인은 2013. 9. 4. 23:30경부터 2013. 9. 5. 01: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내리치려고 하고, “씨발, 가게를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