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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87 남순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3. 07:0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길 43에 있는 해룡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순천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고향후배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5. 3. 07:05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PDA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PDA 화면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각 E 명의의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