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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5 2019고단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6. 7. 1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웨딩홀에서 피해자 D에게 “약 70건의 예약 건수가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면 사진촬영권을 계약해주고, 보증금으로 위 웨딩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의 사진촬영권 계약자가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일한 사진촬영권 계약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E과 사진촬영권 계약을 하여 기존 계약자가 있었고, 실제 예약 건수가 약 30건으로 고지한 예약 건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건물주와 분쟁이 있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웨딩홀의 운영이 어려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권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18.경 공소장에는 2016. 7.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3,500만 원, 2016. 8. 9.경 2,000만 원, 2016. 8. 31.경 4,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8.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8. 8월 초순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웨딩홀이 비수기라서 힘들다. 직원들 봉급을 줘야 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0월에 웨딩홀 예약이 있어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