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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5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165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J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나 J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던 K이 그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G에게 피고 개인 명의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소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한을 위임할 경우,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 등 피고 명의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