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문경시 E 대 13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인 문경시 D 대 75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를 침범하여 담장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 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2011년경 원고와 피고 토지 전 소유자 사이에서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담장은 위와 같은 분쟁의 결과 측량을 실시한 후 피고 토지 전 소유자가 새로 설치한 것으로서, 원, 피고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의 측량감정결과만으로는 위 담장의 중심선이 원, 피고 토지의 경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담장의 외벽을 측정한 것으로서,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도로 쪽에 있는 토지의 경계기준점은 담장의 중심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 쪽의 경계기준점도 담장 위에 표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위 측량감정결과만으로는 담장의 중심선이 토지 경계를 벗어난 것인지, 벗어났다면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조차 산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