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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23: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488-1 가석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