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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8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증 제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다. 금 48,6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1.까지 광주 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구간에서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 ‘씨 파라다이스 3’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씨 파라다이스 3’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2. 12.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채워 주고 손님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