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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305 사기 피고인은 2020. 7. 경 ‘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받은 돈의 1% 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 ’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텔레그렘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장소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 주는 인출 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7.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H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군산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31. 18:0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러,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2. 14:00 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0,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 1752 사기 피고인은 2020. 7. 경 ‘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받은 돈의 1% 와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 ’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가 장소와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