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판시 제1, 제7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제6, 제8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54]
1.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각 범행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E’의 다가구전세계약서 및 위 건물의 임대인인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D실장’에게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D실장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 G, 2000. 4.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초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다가구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E, 보증금 : 일억 오천만 원, 임대인 : G, 성명 F, 임차인 : A’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다가구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