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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6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은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지분참여를 목적으로 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J은 L 쇼핑몰 건물 인수사업(이하 ‘이 사건 쇼핑몰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쇼핑몰 수분양자협의회에 대한 교섭과 협조 등 건물 인수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 A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9,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 J 또는 T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피고인 B의 활동은 자신의 사무를 위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J, T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된 경비를 받은 것이므로 알선의 대가가 아니며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활동을 타인의 사무로 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