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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20:05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에서, E의 폭행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신고 자인 위 C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위 G이 위 E을 체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