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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파주시 목동 동 해 솔마을 휴먼 시아 11 단지 1107 동 앞 공원에서, 사실은 소니 A5100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5. 20:0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대화내용 캡 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피의사실 중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